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취소…"화합·신뢰회복 차원"

입력 2019-02-21 17:05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징계 취소…"화합·신뢰회복 차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도 취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2016∼2017년 학교 본관 점거 당시 학생 12명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각 단과대 학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오세정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 단과대 학장은 "오 총장은 취임 전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랫동안 학생 징계 문제를 고민했다"며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오 총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 총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징계 항소 취하가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캠퍼스 학생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도 본관 점거에 참여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상연(26)씨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학교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교와 학생 사이에 다시는 불미스러운 소송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016∼2017년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대학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징계 해제가 아닌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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