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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집 등 비방 서울시의원 법적 대응"

입력 2019-02-22 10:43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집 등 비방 서울시의원 법적 대응"
"여명 의원, 연구소 발간 '친일인명사전' 등 근거 없는 비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친일인명사전 등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이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의회 여명(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2일 "여명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연구소의 '항일음악30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 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연구소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됐고,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典據·문헌상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라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여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민 투표로 당선된 의원으로서 민문연과 서울시교육청의 유착 관계에 대해 할 말을 한 것뿐"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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