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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영장 반려…일단 석방

입력 2019-02-23 16:21  

검찰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영장 반려…일단 석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강씨는 일단 석방된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21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체포됐던 이모씨도 석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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