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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공급업체 현지 확인"

입력 2019-02-25 11:34   수정 2019-02-25 14:01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공급업체 현지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를 상대로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내용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현지 확인을 벌인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미용업소나 개인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폐기한 뒤 의약품을 사적 유통하는 업체 등도 확인 대상이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약품 공급 내용 조작이나 갑질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 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 통보'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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