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안 모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최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함안 모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A씨와 A씨의 먼 친척 B씨, B씨 지인은 지난 1일께 함안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 4명과 주민 6명을 불러모아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36만원 상당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됐다"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