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쌀을 배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천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짜리 쌀 10포대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군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10㎏짜리 쌀 50포대를 배포하기도 했다.
A 씨는 오는 3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다.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등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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