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현 정부 두 번째

입력 2019-02-26 05:30  

3·1절 특사,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현 정부 두 번째
문대통령 주재…'3·1운동 이후 공적 평가' 유관순 열사 훈장 추서할듯
채무자 압류 금지 최저한도금액 150만→185만원 조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들 안건과 별도로 3·1절 특별사면 안건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3·1절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특사 명단이 확정된다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천444명에 대해 이뤄졌다.
국무회의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공적을 인정해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독립장'과는 별개의 훈장이다.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생활 수준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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