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석류농축액으로 만든 주스를 '착즙 100%'로 소개한 3개 데이터홈쇼핑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057050] +Shop·롯데OneTV·쇼핑엔티 등 3곳은 석류농축액과 정제수를 섞어 제조한 과채주스인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을 판매하면서 진행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터키산 석류 착즙... 100%,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된 100%'라고 소개했다.
방심위는 "100% 착즙제품과 농축액 희석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제품선택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임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합리적 구매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맛' 7회와 9회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특정 정치현안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한 YTN[040300]-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진행자와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방송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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