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직위상실형 항소심 결과 놓고 퇴진 찬반 갈등 심화

입력 2019-02-26 10:35  

횡성군수 직위상실형 항소심 결과 놓고 퇴진 찬반 갈등 심화
공무원노조 등 "군정 공백 최소화해야"…지지층 "퇴진요구 중단하라"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 결과를 놓고 군수 퇴진 찬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횡성군지부는 조합원 398명을 대상으로 군수 퇴진운동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75.9%가 찬성, 25일부터 군청 정문 앞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노조가 퇴진운동에 나선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군수가 직위를 유지한 채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올해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 1년여간 군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누구나 3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최종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이기에 대법원 상고를 두고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4월 3일 보궐선거를 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4일 전 사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군청 앞에서 군수 퇴진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반면 군수 지지층과 단체들은 군민 투표로 선출된 군수에 대해 법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횡성을사랑하는사람들은 25일 성명에서 "군민이 직접 뽑은 군수를 상대로 군청 노조에서 항소심 결과를 놓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 분열을 초래하고 행정 동력을 약화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군민들이 동요없이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만큼 노조도 지역사회를 흔들지 말고 본분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들먹이는 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지역 분란을 일으키는 처사로 노조 차원의 군수 퇴진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태진 전 군수와 유재규 전 국회의원, 박순업 횡성문화원장, 전병수 군노인회장, 박명서 군민대통합위원장, 이대균 군새마을회장 등 고문과 공동대표 등 89명으로 구성됐다.
군이장연합회도 이날 월례회의를 하고 공무원노조의 군수 퇴진운동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고 27일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규호 군수는 "직원들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군민의 선택으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직원들도 단체장이 아닌 군민을 바라보고 직무에 보다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천54만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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