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석기 사면 문제, 일반적 정치인과 성격 달라"

입력 2019-02-26 16:03  

靑 "이석기 사면 문제, 일반적 정치인과 성격 달라"
사회적 공감대·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 고려한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일반적 정치인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이 사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은 특사 명단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시국·공안 사건'인 만큼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는 별도의 고려를 거쳐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법무부가 '이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윤 국장이 시국·공안 사건의 사면 기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됐으리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온다.
한편, 김 대변인은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7대 시국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사면 조처가 이뤄졌는데, 한 전 위원장은 그 사건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107명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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