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30.48
(32.93
0.69%)
코스닥
951.18
(0.02
0.0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직접 홍보나선 울산 동구청장

입력 2019-02-26 17:22  

명예훼손 무죄 판결 직접 홍보나선 울산 동구청장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과거 자신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휴가를 내고 직접 유인물을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26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휴가(반차)를 내고 동구 A 새마을금고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A 새마을금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자신이 2016년, A 새마을금고 이사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하자 상대방 측이 명예훼손,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 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구청장은 당시 A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사무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위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거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발언했다가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구청장이 제기한 의혹과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유인물을 통해 상대방 측 사과와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유인물을 나눠준 뒤 이날 열린 A 새마을금고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후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동구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자신의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반차를 내고 직접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