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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승부조작 혐의 탄자니아 심판, 축구계 영구 퇴출

입력 2019-02-27 08:30  

뇌물 받고 승부조작 혐의 탄자니아 심판, 축구계 영구 퇴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뇌물을 받고 축구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탄자니아 심판이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당했다.
국제축구연맹은 26일(현지시간) "탄자니아축구협회 소속의 오든 찰스 음바가 심판에게 영구 자격정지와 벌금 20만 스위스프랑(약 2억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음바가 심판은 앞으로 축구와 관련한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FIFA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음바가 심판이 FIFA 윤리규정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FIFA는 이후 로이터 통신에 이메일로 "음바가 심판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수차례 자국 경기 및 국제경기에서 뇌물을 받고 승부 조작을 했다"고 알렸다.
다만, 음바가 심판이 어느 경기에 관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음바가 심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FIFA가 조사 중인 것은 알았지만 이 사안으로 그들이 찾아와 마지막으로 심문한 것이 2010년이었다"면서 "나는 당시 FIFA에 승부 조작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 뒤로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FIFA는 지난달에는 니제르 출신의 전 국제심판 이브라힘 차이부에게도 같은 혐의로 영구 자격정지 및 벌금 20만 스위스프랑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hosu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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