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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임신·출산 국회의원 '원격투표' 허용 여부 논란

입력 2019-02-27 10:45  

日서 임신·출산 국회의원 '원격투표' 허용 여부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에서 임신한 여성 국회의원의 원격 투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국회개혁 프로젝트팀'은 임신했거나 출산 직후인 여성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이나 병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의원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10%에 그칠 정도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식의 법규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우선 헌법이 중의원의 의결 기준에 대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격 투표의 허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법안 등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격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의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단 원격 투표가 도입되면 임신·출산과 관계 없이 입원한 위원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며 기존 국회 표결 방식이 전반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새 제도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육아 휴직 중인 남성 의원의 원격 투표도 허용해야 한다"며 제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제도의 도입은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후생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새 제도와 관련해 "우선 국회부터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성의 사회에서의 활약을 민간으로 넓히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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