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보석 석방됐다가 실형 선고받고 다시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허 전 행정관은 1심 재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자 지난해 4월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궁예의 관심법'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며 불만을 표시한 뒤 바로 항소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