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가의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 한 국도 건설현장에서 파쇄기와 집기 등 1천만원 상당 굴삭기 작업 장비를 훔쳤다.
그는 수십㎏에 달하는 장비를 떼어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실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경북 건설현장 7곳을 돌아다니며 총 16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 건설장비를 훔쳤다.
A씨는 "빚을 갚고 생활비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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