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보조금 비율·상한액 상향"

입력 2019-03-04 10:50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보조금 비율·상한액 상향"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달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 70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곡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시설개선 사업은 700만원, 장비·비품 구매는 200만원 한도다.
곡성군이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법제화한 것은 8년 전부터다.
2011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까지 6년 동안 총 316건, 약 13억원을 지급했다.
2014년 44건, 1억4천만원에서 올해 70건, 3억7천만원으로 6년 만에 건수로는 59%, 금액으로는 164%가 늘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50%였던 시설개선비 보조율을 70%까지 높이고, 보조금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70세 미만이던 지원 대상자 연령 제한도 완전히 삭제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 지원도 한다.
2015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하고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천만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곡성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자금한도는 3천만원이며 연 1%의 고정 요율을 적용해 24개 업체에 6억2천만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군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2~2018년 3억7천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곡성 경제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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