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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관리 지자체, 전동킥보드 전복사고도 배상책임"

입력 2019-03-05 07:17  

법원 "도로관리 지자체, 전동킥보드 전복사고도 배상책임"
1심 뒤집고 킥보드 사고도 대비할 의무 있다고 판단…30%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져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로를 달리는 일반 자동차만 아니라 바퀴가 작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정도로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새벽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서울 서초구의 도로를 이동하던 중 빗물받이 덮개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서울시가 빗물받이 덮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에야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도로를 관리할 주의 의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차에 해당해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고, 최근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빗물받이 덮개가 고정되지 않아 벌어진 틈에 전동 킥보드 바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도로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고, 서울시가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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