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3일 새벽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대마도·對馬島) 남쪽 43㎞ 지점의 일본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은 선장 최 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4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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