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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119출동 5년새 1만2천건 증가…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9-03-05 12:00  

승강기 119출동 5년새 1만2천건 증가…안전관리 대폭 강화
25년된 승강기는 6개월마다 검사하고 과징금은 10배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승강기 정기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리는 등 승강기 안전 관리가 엄격해진다. 사업자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5천100건에서 지난해 2만7천584건으로 급증했다.
승강기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사고는 줄었으나 유지·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 전체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승강기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에는 상한제를 도입해 사업능력을 초과해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
중대 사고가 났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한국은 승강기 운행 대수 세계 8위, 신규설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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