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 피해 보상 지원 차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잇단 폭발사고로 모두 8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각종 재난·사고 시 시민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을 포함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다치거나 숨질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교통사고, 범죄 피해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연 3억∼5억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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