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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시카고 악명높은 경찰 고문 피해자 보상 총액 1억弗 넘어

입력 2019-03-05 16:31  

美시카고 악명높은 경찰 고문 피해자 보상 총액 1억弗 넘어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시가 악명 높은 경찰 간부의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키로 한 보상금 총액이 1억 달러(약 1천100억 원)를 넘어섰다.
시카고 시 당국은 4일(현지시간), 경찰의 가혹행위와 짜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알론조 스미스에게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525만 달러(6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오는 11일 시의회 재무위원회를 거쳐 13일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시카고 트리뷴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잔인한 고문으로 악명을 떨친 시카고 경찰 간부 존 버지(1947~2018)와 그 휘하의 형사들이 저지른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으로 혐의를 인정한 후 최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선고받고 수십년씩 장기 복역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출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카고 시가 떠안은 보상금과 법정 비용 규모는 1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시카고 시 외에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를 상대로도 부당 기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 별도 30만 달러(약 3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부연했다.
스미스는 버지 경관의 부하 피터 디그넌과 존 번 두 형사가 1983년 살인 사건 수사를 벌이면서 스미스를 용의자로 몰아가기 위해 막대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숨을 못쉬게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밝혔지만 판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교도소에서 20년을 보냈다. 그러다 2015년 판사가 고문 증거를 확보하고 재심을 명령한 후 검찰이 공소를 기각했다.
버지 경관은 1993년에야 비로소 고문 사실이 수면에 드러나 시카고 경찰청에서 해고됐다. 2002년 '버지 스캔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4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셀 수 없는 부당행위와 범죄 실상이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2010년 고문 사실에 대해 선서증언을 하면서 거짓말 한 사실이 인정돼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는 교도소 수감생활과 자택 연금 등을 거쳤으나 이후 플로리다 주 별장에 살면서 작년 9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월 4천달러(약 44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챙겼다.

chicagor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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