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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우 의원 '성추행 피소'-맞고소 사건 병합수사

입력 2019-03-05 17:30  

경찰, 김정우 의원 '성추행 피소'-맞고소 사건 병합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고소인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 한 사건을 경찰이 모두 수사하게 됐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건 병합 수사지휘를 받고 기존에 수사하던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낸 협박·명예훼손 고소건에 관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소인, 협박과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의 전직 동료 A 씨는 지난달 초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도리어 A 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천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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