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취업을 청탁하며 억대 금품을 건넨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 관련자에게 아들 취업과 승진을 청탁하며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부산항운노조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항운노조원 3명(1명은 구속취소),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구속기소),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 인력관리회사 전직 간부 등 총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취업 비리와 함께 특정 인력공급업체를 내세워 부산항 일용직 공급 독점권을 손에 넣은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 비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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