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교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한 경우 교육감 보고와 조사·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조치토록 했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생선수들이 지도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신고하더라도 그들을 조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체육계 인권침해사건으로 학생선수들이 입었을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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