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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려…아내 탄 승용차 바다 밀어 넣은 비정한 남편

입력 2019-03-06 10:35   수정 2019-03-06 14:10

17억 보험금 노려…아내 탄 승용차 바다 밀어 넣은 비정한 남편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차에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와 함께 바다에 떨어진 김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며 해경 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끝내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경은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김씨 사망으로 박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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