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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에 고의로 몸 부딪쳐 2천700만원 뜯어낸 50대 검거

입력 2019-03-06 12:00   수정 2019-03-06 14:12

서행 차에 고의로 몸 부딪쳐 2천700만원 뜯어낸 50대 검거
1년간 5차례 같은 수법에 덜미…구속 상태로 검찰송치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다리 등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이모(52)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시장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를 발로 차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450만원을 받았다.
이씨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돈을 타낸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2월∼2019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2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지금은 몸이 괜찮으니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해 달라"며 자리를 떠 고의 사고로 의심받는 것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주거 부정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사유로 이씨를 구속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범행은 이른바 '발목 치기'로 불리는 수법으로 주로 상가 밀집 지역이나 골목길 등에서 이뤄진다"며 "경미한 사고라도 직접 합의하지 말고 경찰서 및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e@yna.co.kr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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