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환경상 위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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