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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지지자들에 손 흔들고 집으로

입력 2019-03-06 16:02   수정 2019-03-06 16:37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지지자들에 손 흔들고 집으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전 대통이 탄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보석으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도착 / 연합뉴스 (Yonhapnews)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jaeh@yna.co.kr,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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