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이 신설되면 광주·전남에 이어 세 번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해 운영하고,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도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며 "어린 학생들부터 제대로 교육해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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