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검찰 "굴나라, 가택연금 조건 어겨 수감"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2016년 사망한 이슬람 카리모프 전(前)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큰 딸 굴나라가 수감됐다고 우즈벡 검찰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벡 검찰 공보실은 이날 "(굴나라의) 수형 규칙 위반으로 법원이 그의 수감을 결정했다"면서 "굴나라가 여러 차례 전화를 이용하는 등 지속해서 수형 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굴나라는 지난 2017년 12월 갈취, 사기, 탈세, 관세법 위반, 외화 불법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후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인도주의적 배려에서 굴나라의 형량을 5년으로 감형하고 그가 자신의 딸의 거주지에 머무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형량을 채우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에 끼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굴나라는 수시로 전화를 이용해 외부자와 연락하는가 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에도 나서지 않는 등 수감 조건을 위반했다고 현지 검찰은 주장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스페인과 유엔 대사로도 활동하며 한때 카리모프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던 그녀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외에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권력에서 멀어졌다.
25년 이상 철권통치를 펼친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8월 말 뇌출혈로 쓰려져 7일 만인 9월 2일 숨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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