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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종 숙련 외국인력, 국내 체류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9-03-07 11:00  

수산업종 숙련 외국인력, 국내 체류 문턱 낮아진다
고용추천서 발급업체 확대…E-74비자에 수산 분야 50명 별도 배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일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체류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정부 추천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고용추천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제도 변경을 통해 이 같은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는 업체를 확대했다.
새로 포함된 발급업체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E-74에 수산 분야 50명을 별도 배정해 이 분야의 인력 확보가 더 쉬워지도록 했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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