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4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원모(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원씨는 이날 새벽 0시 35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제주시 삼도2동 탑동병원 앞 도로를 건너던 A(43)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적발 당시 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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