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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양보 왜 안해"…앞차 추월해 보복운전한 40대

입력 2019-03-07 14:01   수정 2019-03-07 14:15

"우회전 양보 왜 안해"…앞차 추월해 보복운전한 40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 끝 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비켜주지 않았다며 앞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의 BMW 520d 승용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2∼3차례 반복하고 10초가량 정차해 위협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 끝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2번 울렸다"며 "그런데도 앞에 있던 B씨 차량이 더 앞쪽으로 빼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앞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다"며 "그러다가 정지선을 넘으면 앞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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