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흥국생명-도로공사전 오심 심판에 3경기 제외 징계

입력 2019-03-07 15:42  

KOVO, 흥국생명-도로공사전 오심 심판에 3경기 제외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은 7일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전에서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해당 경기에서 네트터치 반칙을 오심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심은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전 2세트에서 나왔다.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25)은 공을 걷어 올리다가 네트터치 반칙을 범했다. 그러나 심판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항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남은 비디오판독 기회가 없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도로공사는 듀스 끝에 2세트를 내줬다.
도로공사는 해당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32-30 26-28 25-23 25-15)로 꺾었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손해를 봤다.
cy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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