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탈세하면 패가망신하는 사회 만들어야

입력 2019-03-07 16:46   수정 2019-03-07 16:49

[연합시론] 탈세하면 패가망신하는 사회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거대 부자 9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재산가 등이라고 한다. 이들의 재산은 평균 1천330억 원에 이른다. 3천억 원 이상의 부자도 15명이나 된다.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버젓이 탈세를 저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법인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보낸 뒤 회사의 판매·관리비로 처리했다. 이 돈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재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 근무하지도 않는 사주일가 친인척과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법인 부담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등의 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 부담 회피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샅샅이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탈세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들과 달리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국민 삶은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청년들은 취업을 못 해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 생명줄 같은 마지막 투자금을 날리고 가게 문을 닫을 판이다. 살림집 주거비를 마련할 수 없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도 수두룩하다. 이런 현실에서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부자들이 탈세에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탈세가 만연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들어간 부자들의 탈세는 새롭지도 않고, 특이하지도 않다. 이런 손쉬운 탈세를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당국의 감시망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탈법을 마구 저지를까.

우리 사회에는 탈세하더라도 운이 나쁜 사람만 들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 탈세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회법칙이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행정력과 사법당국의 처벌수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감시망이 허술한 것은 아니지,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아닌지 살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탈세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확신이 있어야 이런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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