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창원 난포리 연안에서 채취한 홍합의 패류독소가 0.82㎎/㎏으로 기준치(0.8㎎/㎏ 이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는 과정에 축적된다. 사람이 이 조개류를 먹고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해당 해역에서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책자를 나눠주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해역에 주 1회 조사를 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은 주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어업인과 낚시객, 여행객들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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