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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에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추경 활용"

입력 2019-03-08 11:19  

"미세먼지 대응에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추경 활용"
정부, 지자체에 적극적 대응 '총동원'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도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안내"라고 설명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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