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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재판 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입력 2019-03-08 13:44   수정 2019-03-08 13:46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재판 배제…"우려 무겁게 인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사법연구 장소를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직 법관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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