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종합)

입력 2019-03-11 11:54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종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13일 본회의 처리 예정…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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