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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선물 받아 10배 과태료…28만원짜리 '사과폭탄'

입력 2019-03-11 13:48  

조합장선거 선물 받아 10배 과태료…28만원짜리 '사과폭탄'
조합장 출마 후보에게 사과상자 받은 45명 과태료 내야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 후보자로부터 사과 선물세트를 택배로 받은 조합원들이 선물 가격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 2월 조합원 61명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1상자씩 돌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과 상자를 수령하고 지체 없이 반송 또는 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하고 45명에 대해서는 1인당 사과값 2만8천원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사례는 제2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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