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시즌 맞아 교재·인터넷강의 판매 피해사례 늘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모 대학 새내기인 A(19)군은 최근 강의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마치 조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은 강의를 이수하는 데 꼭 필요한 교재라며 교재 구매를 강권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 신청서를 작성한 A군은 며칠 뒤 자신의 전공인 사회과학 계열과 별 상관없는 일반교양 서적들이 집에 도착하고 79만원을 결제하라는 청구서가 동봉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신입생들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11일 공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을 노린 판매원들의 상술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일부 판매원은 학교 선배·동문을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강매하거나,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 구매를 유도했다.
또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면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꾐에 넘어간 학생은 수준 낮은 콘텐츠를 보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교재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부당했다.
용돈이 궁한 학생들에게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홍보하며 불법다단계 회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횡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신입생들이 숙지하고 상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할 수 있고,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경찰청과 함께 11일 인하대, 13일 인천대에서 대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사 피해사례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 신입생 사이에서 방문피해 사례가 늘어나 예방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며 "방문판매 피해를 당했을 땐 한국소비자원이나 시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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