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 등 1차 정량평가(80%)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2차 정성평가(20%)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근거로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 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남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줄었고 일자리 지표도 개선됐다"며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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