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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3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입력 2019-03-12 10:09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3월 말까지 입법 마무리"
"'5·18 망언' 3인방 징계 미루는 한국당, 전두환 비호와 다름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입법 작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말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 손실 우려를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도 (경사노위)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2월 19일 합의안을 내놨으나,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의 '일정 보이콧'으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 공조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어제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섰으나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 만큼은 역사와 법의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씨가 저토록 부끄러운지 모르고 당당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5·18 망언' 3인방(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한국당은 전 씨나 극우세력의 준동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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