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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들 "사적복제보상금·공공대출권 도입하라"

입력 2019-03-12 17:21  

저작권단체들 "사적복제보상금·공공대출권 도입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저작권단체들이 저작권계 숙원인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도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저단연은 국내 12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4개 유관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저단연은 2009년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던 '저작권선진화포럼'을 승계해 작년 11월부터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추진단'을 맡아 연구조사 등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은 복사기·녹음기·녹화기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녹화 테이프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사는 사람이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확률이 높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소장 도서나 음반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는 4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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