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종합)

입력 2019-03-12 19:49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종합)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5·18 왜곡처벌'법 합의
민주, 바른미래 내부 반발에 양보안 제시…선거제 개혁법안 협상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차지연 기자 =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외에 국정원개혁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협상의 걸림돌로 부각되자 민주당은 결국 이날 방침을 선회했다.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홍 대표가 개혁법안 리스트에서 국정원개혁법을 제외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2개로 줄여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50%, 야 3당은 100%를 주장해 이견이 있다"며 "원내대표들간 10분간 만났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선거제 개혁 논의는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개혁법안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정작 핵심 사안인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는 4당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제와 개혁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동에서도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나 아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해서 의석 배분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 "현재 정개특위 간사단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고 거기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나오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본 협상은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진행 중이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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