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로 비츠로시스[054220]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시 규정에 따른 부과 벌점 누계가 최근 1년 이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비츠로시스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거래정지는 오는 13일부터 해당 여부 결정 시(15영업일 이내)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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