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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허위사실 퍼뜨린 경북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입력 2019-03-13 09:03  

선거 때 허위사실 퍼뜨린 경북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은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의 딸은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영양시장에서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 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 7명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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