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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폐청산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고삐 죈다

입력 2019-03-13 14:30  

법무부, 적폐청산 마무리 짓고 검찰개혁 고삐 죈다
2019년 업무계획 발표…공수처·수사권조정 입법 적극 지원
상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통과 추진…포토라인 관행개선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검찰개혁 과제의 제도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계의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법 개정 논의도 정부의 입법 노력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 검찰개혁의 제도화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 인권보호 정책 강화 등 세 가지를 올해 핵심정책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기치로 내건 과제지만 적폐청산에 우선순위가 밀려 가시적인 제도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개혁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꼽힌다.
이 중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자체 안을 내놓은 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공수처 법안은 검찰의 반발 속에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무부는 국회가 이들 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13건의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분리 선출해야 하는 대상이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이면 된다고 정부 입장을 정했다.
이밖에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 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 의무화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등을 정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다만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 포토라인 ▲ 피의사실 공표 ▲ 심야조사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이 해당 기관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폐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공보준칙상 피의자의 비공개 소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언론의 자율적인 보도관행 개선을 위한 공론화 논의를 지원해 포토라인 관련 인권침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기소 전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구체화한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외조항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 공보준칙의 엄격한 준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심야조사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9개 지방검찰청의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 추진 ▲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이행방안 마련 ▲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교도소장의 가석방심사 재량 축소 ▲ 난민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 추진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가족·출생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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