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사고 낸 50대 벌금 100만원

입력 2019-03-13 15:03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사고 낸 50대 벌금 100만원
법원 "정지·감속 안한 과실 인정돼"…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인식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아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차량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황색 신호에서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정지선·횡단보도 유무와 상관없이 황색 신호에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