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후보자 지인 고발

입력 2019-03-13 16:23   수정 2019-03-13 16:39

충북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후보자 지인 고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괴산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 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총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9건, 경고 등 21건이다.
"돈뭉치 언제 근절되나"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위법 96건 / 연합뉴스 (Yonhapnews)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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